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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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비과세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까지 포함된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군무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해외 파견 군인 월급 세금이 어디까지 비과세되는지의 경계를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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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