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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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의 비과세 대상인 외국 주둔 군인·군무원 급여의 범위가 쟁점이다. 동 급여에는 업무수행기간 후 기간에 해당하는 미리 받은 급여(선지급분)도 포함하여 비과세한다. 다만 외국 주둔 군인·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즉 정상 선지급분은 비과세하되 징계소환에 따른 잔여기간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