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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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그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즉 해외법인 유보소득 명세서에 금액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이 틀리게 산출되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시행령 제147조의8은 모법의 가산세 요건 가운데 '불분명'의 의미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형식상 흠이 아니라 유보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기재를 전제로 한다.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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