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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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인 소득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다. 시행령 제147조의8은 이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로 구체화한다. 즉 단순 미기재뿐 아니라 오기로 인해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산출 결과가 달라진 경우까지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어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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