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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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그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즉 해외법인 유보소득 명세서에 금액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이 틀리게 산출되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시행령 제147조의8은 모법의 가산세 요건 가운데 '불분명'의 의미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형식상 흠이 아니라 유보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기재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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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