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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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요건인 소득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다. 시행령 제147조의8은 이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로 구체화한다. 즉 단순 미기재뿐 아니라 오기로 인해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산출 결과가 달라진 경우까지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어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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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