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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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은 소득세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의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 약정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나 약정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되었는데도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다. ‍‌‌​​​​​‌‌​‌​​가짜 공동사업자를 끼워 신고하거나 동업 손익 배분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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