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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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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147조의3 규정이다. ①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허위신고, ②출자공동사업자(제100조제1항) 미신고 또는 비해당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 ③손익분배비율을 약정과 다르게 신고, ④구성원·출자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 변동 시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공동사업 합산과세 회피 등 소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의무 위반 제재 규정이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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