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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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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또한 법 제80조제2항제3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증거자료·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또는 허위임을 알고 받은 허위증거자료·허위문서의 수취 및 제출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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