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짜 영수증 등을 받는 등 법 제80조제2항제3호의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증거자료·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과, 허위임을 알고 받은 허위증거자료·허위문서의 수취 및 제출을 말한다(부당한 방법 규정은 2008년 신설, 2010년 개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