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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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는지가 쟁점이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상속인)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준확정신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공동상속 시 연서 또는 부기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