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상속인 과세표준 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할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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