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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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상속인 과세표준 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할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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