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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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기관 포함)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공납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건은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일 것, ② 사업체 규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를 것, ③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액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내준 수업료라도 이 요건을 벗어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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