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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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기재부령으로 정하되,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한다. 증여이익 과세 제외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이익은 대출받은 날(분할대출 시 각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특수관계자 간 무상·저리 금전대출 시 적정이자율과 실제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