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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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는 이자율이며,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과세 제외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증여이익이 이에 못 미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무상·저리로 빌려 생긴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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