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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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면제 등을 받은 날'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정한 것이다. 빚을 탕감받거나 남이 대신 갚아준 빚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은 각각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과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로 가려진다. 면제와 인수는 성립 시점이 다르므로 유형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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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