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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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법 제36조제1항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면제등을 받은 날)를 규정한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을,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을 각각 증여일로 본다. 즉 채무면제 이익의 귀속시점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해 증여세 과세시기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