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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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에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빼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지급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재산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쓴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 상승분이고, 가치상승기여분은 수증자가 가치를 높이려 지출한 금액이다. ‍​​‌​‌​‌‌​​​​​재산 가치가 올라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때 공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이 취득가액·통상적 상승분·기여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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