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에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빼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지급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재산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쓴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 상승분이고, 가치상승기여분은 수증자가 가치를 높이려 지출한 금액이다. 재산 가치가 올라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때 공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이 취득가액·통상적 상승분·기여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