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치상승금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평가한 해당 재산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기업가치 실질증가·연평균지가/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통상적 가치상승분, 수증자가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가치상승기여분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또한 같은 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위 취득가액·통상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