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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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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단기간 내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다. 시행령 제22조는 그 세액공제를 재상속된 상속재산을 일괄·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여러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재산별 재상속 시기·공제율 등을 개별 적용해 세액공제액을 산출해야 한다.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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