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상속되는 경우 재상속 재산을 하나로 묶지 않고 재산별로 나누어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받고 다시 상속 세금을 계산할 때 재상속된 재산이 여럿이면 각 재산마다 개별로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