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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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상속되는 경우 재상속 재산을 하나로 묶지 않고 재산별로 나누어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받고 다시 상속 세금을 계산할 때 재상속된 재산이 여럿이면 각 재산마다 개별로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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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