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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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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20조제1항의 기타 인적공제 적용기준을 정한다.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형제자매를 말한다. 태아공제(2023·2025 개정 반영)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임신 사실 확인 서류를,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 해당자로 한다.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제18조(기타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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