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19조제3항의 미분할 시 공제 인정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상속인 미확정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함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유로 분할하지 못한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