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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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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토지에 관련된 어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지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토지의 취득·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②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③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토지는 면세재화로서 그 자본적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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