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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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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폐업 잔존재화 등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거나 면세사업에 전용·일부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체감(건물·구축물은 25%씩 최대 20과세기간, 그 밖의 자산은 매 과세기간 한도 4)시켜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공급분은 개시일에 취득·공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면세전용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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