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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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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62조 규정이다. 시가는 ①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②그 가격이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자 기준의 유사·일반 거래가격), ③앞선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4항에 따른 가격의 순서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공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의 시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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