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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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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3호 본문은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그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55조는 이를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재화로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한다. 따라서 일시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와 연동되며,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도 받을 수 없다.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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