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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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본문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여야 하며, 동시에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재수입면세)되거나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한정된다. 즉 권한 미이전 반출 후 재수입 + 관세 면제·경감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