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본문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여야 하며, 동시에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재수입면세)되거나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한정된다. 즉 권한 미이전 반출 후 재수입 + 관세 면제·경감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