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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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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을 정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법·타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과 그 관리·처분·운용 소득·재산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위탁자 과세 예외사유로 ①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지신탁(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제외), ②수탁자가 정비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③위탁자 지시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투자신탁을 열거한다. 또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 공급으로 보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2.6.30, 2025.2.28>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설 2022.2.15>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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