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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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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즉 비영리단체의 기관지 등 출판물 관련 용역에 대해 면세 효력을 부여하는 시행령 규정으로, 2025.12.30 개정되었다.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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