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의 면세 대상을 시행령 제43조가 구체화한 규정이다.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창작품을 말하되 관세율표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한다. 예술행사·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이어야 하며,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또는 국기원이 주최·주관·후원하는 비영리 운동경기 및 승단·승급·승품 심사를 의미한다. 결국 영리성 여부와 골동품 제외가 면세 적용의 핵심 판단기준이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