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7조는 면세에서 제외(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정한다. 첫째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 등 고급 또는 특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항공사업법상 항공기, 고속철도 등)이고, 둘째 삭도·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궤도운송법상 삭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유람선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궤도업, 신고 운임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관광용 일반철도)이다. 따라서 이들 운송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