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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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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해당 거래나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그 범위로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이처럼 위탁자·본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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