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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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해당 거래나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그 범위로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이처럼 위탁자·본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