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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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①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③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무상공급은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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