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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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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재화에 해당하는 '물건'은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나아가 '권리'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므로, 유체물뿐 아니라 무체물과 재산권까지 과세대상 재화에 폭넓게 포섭된다. 따라서 거래 객체가 유형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될 수 있다.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조(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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