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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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본 시행령 제19조는 그 제외 업종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구체화한다. 이들 업종은 소형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공급의제·불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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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