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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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본 시행령 제19조는 그 제외 업종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구체화한다. 이들 업종은 소형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공급의제·불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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