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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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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발급 근거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즉 갱신 발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직권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으로, 등록 정보의 정비·관리 목적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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