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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자료제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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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범위와 방법이다. 법 제75조 위임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을 중개하는 게시판 운영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사업자를 자료제출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들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제121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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