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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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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법 제7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여,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내외부 사진,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였다(2026.2.27 신설). 아울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금전등록기·신용카드 조회기·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사용, 표찰 게시, 업종별 표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명령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명의위장·자료상 등 거래질서 단속과 사업장 실재 확인을 위한 행정상 협력의무의 근거 규정이다.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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