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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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영의 제정 목적을 선언하는 총칙 규정이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영이 제정되었음을 명시한다. ‍​​‌​​​​​​​‌‌‌‍‌​​​​​​​‌​​‌‌구체적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입법 취지와 위임 근거를 밝히는 선언적 조항으로, 개별 과세 쟁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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