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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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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하거나 그러한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변경 사유로 명시한다. 아울러 제5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은 제91조의2제1항을, 그 변경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절차를 기존 규정에 연동시킨다.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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