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53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된다. 즉 해외사업장 과세방법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고 합병·사업 인수라는 구조변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는 제91조의2제1항을, 그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