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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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한 법 제52조제3항과 신고의무를 정한 법 제60조에 근거하며,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서 제출이 신고 절차의 일부로 요구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계산근거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2.2.2, 2021.2.17, 2025.12.30>

1. 삭제<2009.2.4>

2. 삭제<2009.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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