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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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었거나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여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도 그 사항을 지체없이 같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회사 세금 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 신고 시기(지체없이)와 신고처, 관리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거주 요건을 함께 규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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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