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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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납세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여야 하며(②항),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①항). 또한 관리책임자가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연락·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③항).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