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는 법인 설립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신고서류를 규정한다. 내국법인 대표자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주주명세서는 명의가 아닌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주별 보유현황을 기재한다. 외국법인 관리책임자는 본점 등기서류·정관을 첨부해 설치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사업영위 입증서류 제출 시 제외).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3.2.15, 2013.6.28, 2025.12.30>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삭제 <2010.11.2>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2>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