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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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결산이 끝나지 않아 세금 신고가 늦어지는 외국법인을 위한 연장 절차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 제9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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