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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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해 배달·인도하는 자,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계약체결 등 사업상 중요 행위를 하는 대리인,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소재 피보험물 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이 과세 대상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를 가르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이처럼 세 유형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때 외국법인에는 그 과점주주와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며, 제94조제5항제1호의 특수관계는 시행령 제131조제2항 각 호의 관계를 가리킨다.

①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6.2.27>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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