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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