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그 기구를 통해 얻은 국채등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신고)·제64조(납부)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같은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다. 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채권 투자로 국채등 소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납부 절차 규정이다. 종전 제1항은 2026년 2월 27일 삭제되어 현재는 제2항의 국외투자기구 투자분 신고·납부 의무만 남아 있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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