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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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출 기한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다. ‍​​‌‌‌‌​‌​‌​​‌‍‌‌‌‌​​‌​‌​‌​​즉 외국법인 장외 주식 양도 자료로서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액을 검토하기 위해 소득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자료제출 의무이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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