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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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장외) 이루어진 경우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양도소득의 지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작성하여,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로 가격 검증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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