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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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장외) 이루어진 경우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양도소득의 지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작성하여,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로 가격 검증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