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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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요건을 갖춘 것이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의 과세취급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는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을 소득세법(양도소득)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환매를 양도거래로 간주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과세를 배제한다. 결론적으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이전에는 양도 간주에 따른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