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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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자산총액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전용저축(거주자 1명당 납입원금 3천만원 한도)을 통해 2017.12.31.까지 투자한 경우의 과세특례다. 이 경우 저축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직간접 투자로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손익 포함)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축·해외상장주식·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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