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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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가 2010.12.31.까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해 2012.12.31. 이전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신탁등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세율 대신 5%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결산일 도래 여부에 따라 제156조제1항제3호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기과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재외동포·투자신탁등의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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