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민·어민 등 상호 유대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다. 2025.12.31.까지 출자분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026년 출자분은 5%, 2027년 이후 출자분은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2025.12.23. 개정으로 특정 조합 조합원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한을 2028.12.31.까지 연장하고, 2029년 5%·2030년 이후 9%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제2항)가 신설되었다.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