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2026년 말까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공모 부동산펀드·공모리츠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하에서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의 일반 원천징수세율 대신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조특법 제87조의7). 적용받으려면 투자매매·중개업자(또는 해당 기구)에 증권 내역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배당소득을 구분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다른 공모부동산기구로의 전환·부득이한 사유 제외)하면 특례로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