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종합소득이 있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 상향 적용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고소득 거주자는 이 상향에서 제외되어 연금저축계좌 연 300만원, 합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본래 한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한시 특례로, 노후 대비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는 50세 이상 거주자에게 당시(2022년까지) 적용되던 규정이다.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ISA 만기 잔액을 60일 내 연금계좌 납입 시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신청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개인지방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기부금은 5년 이월)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저소득자 15%)를 공제하되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