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종합소득이 있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특례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일반한도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인 고소득 거주자는 이 상향 특례에서 배제되어 연금저축 300만원·합산 700만원의 본래 한도가 적용된다.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