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