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그 초과액(순부채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다. 다만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 상당액을 보전받고, 이전받은 자산·부채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순부채 부담을 세제상 보전해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규정이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