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발행주식총수 10% 이상 보유)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요건을 갖춰 다른 중소 물류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취득한 상대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물류회사 주식을 맞교환하며 세금을 미루려면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지고, 제휴물류법인 주주·특수관계인이 상대법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양측이 취득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류산업·최대주주·특수관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 사항은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주식교환등에 적용되는 당시 한시 규정이다.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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