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발행주식 10% 이상 보유 주주가 2009.12.31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보유주식을 다른 물류 중소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득한 제휴상대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요건은 ①대통령령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에 의한 주식교환등, ②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상대법인 최대주주 간 비특수관계, ③교환취득 주식을 양 법인이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는 계약 체결이다. 물류산업·최대주주·특수관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이연 사후관리 등은 제46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