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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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새로 받으면,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다만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지고, 제휴법인 주주와 벤처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제휴법인과 벤처기업이 취득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주식 맞교환 세금 이연은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며, 1년 보유 계약을 위반하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상 주식교환등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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