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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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그 주식가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당시 한시 규정). ‍​​‌​‌​​​‌​‌​​​주식을 증여한 주주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러한 무상 감자로 다른 주주가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나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되, 증여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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