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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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부동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방법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반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과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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