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조특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부동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방법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반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과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