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의 감면대상 부동산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이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구조조정 부동산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과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취득시점이 1999년 말 이전으로 한정된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