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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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특례를 규정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나(①), 타인에게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②).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한다(②단서·③).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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